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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 금액 고지서 사전납부) 본문
교차로를 지날 때 카메라에 잡히는지 신호/속도 카메라에 잡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신호/속도 위반 실시간 검색 사이트와 과태료 차이 등 신호 위반에 대한 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운전 중에 경찰차나 단속 카메라 차량을 자주 봅니다. 노란불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을 때 과속으로 적발된 것인지, 운전에 집중하다 속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속 과태료 실시간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면 교통위반 기록에 남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벌금에 대한 설명과 아래의 법률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무인 감시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에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실제 납부 고지 전에 미리 고지하며, 사전 고지 기간 내 임의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현장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유턴,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단속되면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최소 15점의 벌점으로 시작하여 위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벌점을 두 배로 늘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가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과속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하면 된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하면 최근 무인단속 이력 메뉴에서 과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 신호 위반은 실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인영상실에서 위반사항을 판독해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 등록하는 데 3 - 4일 정도 걸립니다. 또한 경찰민원콜센터 ☎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제한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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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속도위반 조회 서비스와 속도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호/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등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는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SMS 문자서비스를 입력 후 SMS 인증절차를 완료해주세요.
문자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 알림서비스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하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가 단속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에 따른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km/h 이하는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제한속도가 70km/h이면 3만원, 제한속도가 75km/h이면 3만원입니다.
벌금 60,000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의 과태료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13만원 |
차량 | 경찰관 단속 | 무인카메라 단속 |
승용차 | 6만원 | 7만원 |
승합차 | 7만원 | 8만원 |
이륜자동차 | 4만원 | 5만원 |
자전거 | 3만원 |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하면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들어오면 벌금을 위약금으로 환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만 원 정도만 차이가 나고, 선결제를 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쌓이면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을 누적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다만 시속 20km를 넘지 않는 과속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