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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금과 증여세를 고려한 주의점 본문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와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이지만, 발생하는 세금과 처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 상대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증여가 성립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고, 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세금 공제액의 범위와 증여세율을 미리 계산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은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로 증여를 진행하여 유상 양도가 아닐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고 대가를 지급한 내역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 시세 대비 30% 이상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정 금액 기준은 10억 원 이상은 3억 원이며, 10억 원 이하는 해당 금액에 대해 30%를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를 받은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부가세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율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증여세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진공제가 적용되므로, 계산을 할 때는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와 매매를 모두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