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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세입자 돌려받는 방법

이코노미🦊 2023. 12. 3. 09:28

눈에 띄게 늘어나는 장기수선충당금, 정확히 뭘까?

아파트에서 살다보면 피할 수 없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비 자금으로, 신축 아파트에서는 작지만 연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이 비용은 아파트 주민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언제 내야 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징수되어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에 한해 부과됩니다.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 사항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반환받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과하고 납부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납부합니다. 따라서 반환은 소유자가 아닌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이 어려운 경우, 이사 시에 일괄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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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정산할까?

임차인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간 정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깔끔한 방법은 기존 임대인에게 중간 정산 후 새로운 임대인과의 정산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시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정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