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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실업부조

이코노미🦊 2023. 3. 13. 22:0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개와 운영 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요건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도 제공하는 실업부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대상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제2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가족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의무부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3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난을 겪는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들이 일자리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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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자들은 높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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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완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원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취업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과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여 취업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가구단위 증명서류, 특정 취약계층계층 증명서류, 소득ㆍ재산ㆍ취업경험 증명서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
  2. 서류 심사 및 지원 자격 결정
  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취업 및 창업 내용 신고
  5.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 후 지원서 및 신고내역 검토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의무 미이행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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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